문서보기 - 조심 2008서0160, 2008. 3. 21.

문서번호 조심 2008서0160, 2008. 3. 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