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0160, 2008. 3. 21.
문서번호 조심 2008서0160, 2008. 3. 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