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부3822, 2008. 12. 31.
문서번호 조심 2008부3822, 2008. 12. 31.
건물신축비용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