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부3383, 2008. 11.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부3383, 2008. 11. 19.  [소액]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