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부2892, 2010. 4. 30.

문서번호 조심 2008부2892, 2010. 4. 30.

기부채납된 도로분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1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