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부2767, 2010. 7. 5.

문서번호 조심 2008부2767, 2010. 7. 5.

신고세무대리용역은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것임(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