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구3555, 2009. 6. 9.

문서번호 조심 2008구3555, 2009. 6. 9.

(합동)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 출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