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구2822, 2008. 11. 7.
문서번호 조심 2008구2822, 2008. 11. 7.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노무비 및 중장비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