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구2822, 2008. 11. 7.

문서번호 조심 2008구2822, 2008. 11. 7.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노무비 및 중장비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