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관0048, 2008. 10. 13.
문서번호 조심 2008관0048, 2008. 10. 13.
수입신고수리전에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 통상부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관세(관세율 1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