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관0001, 2008. 4. 25.
문서번호 조심 2008관0001, 2008. 4. 25.
환급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유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교통세 및 교육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8.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