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8-0004, 2007. 12. 7.

문서번호 20 08-0004, 2007. 12. 7.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각하된 후에는 적법한 기간내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본안심의 대상이 아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7.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