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050, 2008. 11. 10.

문서번호 국심 2007중5050, 2008. 11. 10.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 사용승인을 받았어도 신축주택감면대상에 해당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8.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