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013, 2008. 5. 29.

문서번호 국심 2007중5013, 2008. 5. 29.

심판청구가 법정기일(90일)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200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