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5013, 2008. 5. 29.
문서번호 국심 2007중5013, 2008. 5. 29.
심판청구가 법정기일(90일)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200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