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4885, 2008. 6. 13.

문서번호 국심 2007중4885, 2008. 6. 13.

주차장용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 결정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