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3817, 2007. 12. 12.

문서번호 국심 2007중3817, 2007. 12. 12.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권 발행업자의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게임장의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