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3555, 2007. 10. 29.

문서번호 국심 2007중3555, 2007. 10. 29.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게임기 이용객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은 예치금의 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