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3549, 2007. 11. 15.
문서번호 국심 2007중3549, 2007. 11. 15.
청구인의 게임장 영업행위가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