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3379, 2007. 10. 25.

문서번호 국심 2007중3379, 2007. 10. 2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