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3167, 2007. 11. 5.

문서번호 국심 2007중3167, 2007. 11. 5.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게임기 이용대가를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