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2620, 2008. 6. 19.
문서번호 국심 2007중2620, 2008. 6. 19.
상품권 발행업체 0000이 (재)0000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내역 중에 총판업체 00딜스가 청구인에게 상품권 732,000장을 판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8.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