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2317, 2007. 8. 23.

문서번호 국심 2007중2317, 2007. 8. 23.

청구인이 8필지의 총토지를 일괄 양도하면서 필지별 양도단가를 임의로 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총 양도대금을 필지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각 필지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필지별 양도대금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