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2287, 2007. 12. 31.
문서번호 국심 2007중2287, 2007. 12. 31.
부동산매매업 과세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