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2115, 2007. 8. 7.

문서번호 국심 2007중2115, 2007. 8. 7.

전자오락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