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2045, 2007. 8. 2.

문서번호 국심 2007중2045, 2007. 8. 2.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게임장 이용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품권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실지 매출액(수입금액)을 환산(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