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631, 2007. 11. 8.

문서번호 국심 2007중1631, 2007. 11. 8.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7.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