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461, 2007. 6. 27.
문서번호 국심 2007중1461, 2007. 6. 27.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정평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