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917, 2007. 5. 30.
문서번호 국심 2007중0917, 2007. 5. 30.
오락용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