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805, 2007. 7. 30.
문서번호 국심 2007중0805, 2007. 7. 30.
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