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158, 2007. 10. 22.

문서번호 국심 2007중0158, 2007. 10. 22.

증여의제로 본 명의신탁재산을 과대평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7.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