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158, 2007. 10. 22.
문서번호 국심 2007중0158, 2007. 10. 22.
증여의제로 본 명의신탁재산을 과대평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7.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