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3852, 2008. 3. 13.
문서번호 국심 2007전3852, 2008. 3. 13.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임야만을 예외로 규정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되는 결과)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