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2329, 2008. 10. 31.
문서번호 국심 2007전2329, 2008. 10. 31.
청구법인이 부담할 경영자문료의 배분방법으로 점포증가율을 적용하여 그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및 약정된 지연이자율을 변경계약에 의하여 소급적용한 이자율 차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경정
결정일 2008.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