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1796, 2007. 7. 2.

문서번호 국심 2007전1796, 2007. 7. 2.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