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5312, 2008. 10. 16.

문서번호 국심 2007서5312, 2008. 10. 16.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