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5300, 2008. 12. 30.
문서번호 국심 2007서5300, 2008. 12. 30.
청구인이 방00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주식과 정산금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라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