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5101, 2008. 3. 12.

문서번호 국심 2007서5101, 2008. 3. 12.

기준시가 대상자산을 착오 실가 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해야된다는 주장(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