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4134, 2009. 11. 9.

문서번호 국심 2007서4134, 2009. 11. 9.

해외현지법인 담보제공 외화예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양수한 정리채권 중 정리회사 법정관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채권액을 채권양도인에게 구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9.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