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930, 2007. 12. 5.

문서번호 국심 2007서3930, 2007. 12. 5.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