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7서3891, 2008. 6. 18.
문서번호 조심 2007서3891, 2008. 6. 18.
영업활동의 유리한 목적을 위해 단지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8.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