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7서3891, 2008. 6. 18.

문서번호 조심 2007서3891, 2008. 6. 18.

영업활동의 유리한 목적을 위해 단지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8.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