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879, 2008. 3. 21.
문서번호 국심 2007서3879, 2008. 3. 2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