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806, 2008. 4. 25.
문서번호 국심 2007서3806, 2008. 4. 25.
결손으로 시효완성된 체납세액을 충당시 결손취소통지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취소)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