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7서3798, 2009. 10. 6.
문서번호 조심 2007서3798, 2009. 10. 6.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사실없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9.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