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478, 2007. 11. 12.
문서번호 국심 2007서3478, 2007. 11. 12.
게임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