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462, 2007. 11. 15.
문서번호 국심 2007서3462, 2007. 11. 15.
사행성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및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예치금)에서 상품권 지급액(예치금의 반환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