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415, 2009. 12. 31.

문서번호 국심 2007서3415, 2009. 12. 31.

최대주주의 판단은 최대주주그룹 범주내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 것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