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196, 2007. 10. 29.

문서번호 국심 2007서3196, 2007. 10. 29.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됨(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