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100, 2007. 11. 13.
문서번호 국심 2007서3100, 2007. 11. 13.
통장 인출액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