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7서2550, 2010. 4. 2.

문서번호 조심 2007서2550, 2010. 4. 2.

청구법인과 0000위원회간 광고비 지급에 관한 약정내용에 의거 90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