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109, 2007. 9. 27.
문서번호 국심 2007서2109, 2007. 9. 27.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권을 000,000매로 보아 매출환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