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34, 2007. 4. 17.

문서번호 국심 2007서134, 2007. 4. 17.

복리후생비를 접대비성 경비로 보고 접대비한도액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2007.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