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296, 2007. 6. 20.

문서번호 국심 2007서1296, 2007. 6. 20.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 계산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