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0404, 2007. 8. 3.

문서번호 국심 2007서0404, 2007. 8. 3.

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7. 8. 3.